고용24 · 회사 지원금 회수 · 2026-10-16 기준 · 2판(증빙·기한 재조사)

출산·육아 지원금,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것

배우자출산휴가 대위신청 5명, 육아휴직 지원금 4명, 단축근무 지원금 2명, 김이슬 워라밸 장려금 1건이에요. 사람마다 낼 증빙과 기한을 함께 적었어요.

배우자출산휴가 대위신청 합계 (5명)

약 689만 원

상한 × 사용 일수 · 육아휴직·단축·워라밸 지원금은 별도

11/20D-35

조성태는 11/20까지 신청하세요. 작년 11월에 쓴 3일분을 휴가 구간마다 따로 계산하면 기한이 11/21이에요. 마지막 구간(1/26 종료)부터 세면 2027-01-26까지예요. 11/20 전에 내면 어느 계산으로도 기한 안이에요.

0신청 전에 먼저 볼 것

아래 지원금은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제예요.

①배우자출산휴가 — 회사 대위신청

회사가 휴가 기간 급여를 전액 줬으니, 회사가 대신 신청해서 돌려받아요. 다섯 명 모두 하루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아서 「상한 × 일수」를 받아요. 2026-09-18부터 법령상 이름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예요.

  • 2026년 사용분: 하루 약 84,210원
  • 2025년 사용분: 하루 약 80,382원
  •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한도
조성태일 통상임금 112,426원
20일25.11.20~21, 11.24 (3일) + 26.1.2~1.26 (17일)2025년 3일분은 2025년 상한이 적용돼요.
약 167만1,672,726원
26.11.20마지막 구간 기준 27.1.26
김재현일 통상임금 234,609원
8일2.20~2.27 (6일) + 3.6 + 3.10원티드에 2.20~27이 「[출산] 본인」으로 찍혀 있어요. 신청서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적어야 해요.
약 67만673,684원
27.2.27마지막 구간 기준 27.3.10
이장협일 통상임금 161,670원
20일4.6~4.24 (15일) + 4.27~5.4 (5일)
약 168만1,684,210원
27.4.24마지막 구간 기준 27.5.4
백태현일 통상임금 151,683원
20일5.18~5.21 (4일) + 6.1~6.5 (4일) + 7.9~7.27 (12일)
약 168만1,684,210원
27.5.21마지막 구간 기준 27.7.27
이민기일 통상임금 149,126원
14일7.13~7.24 (9일) + 7.27~7.31 (5일)
약 118만1,178,947원
27.7.24마지막 구간 기준 27.7.31

증빙 서류 (1명당)

기한과 막히는 경우

  • 기한: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이에요. 회사 대위신청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돼요.고용보험법 제75조 2호 · 법제처 해석 21-0620
  • 나눠 쓴 휴가는 마지막 구간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요. 기한을 어느 구간부터 세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아서, 표의 굵은 날짜는 첫 구간 기준으로 잡았어요.시행규칙 제121조 ③
  • 휴가가 끝난 날 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다섯 명 모두 충족해요.
  •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하고, 나눠 쓰기는 3번까지예요.
  • 장지운(25.1.9~5.2)·최성훈(25.3.24~5.21)은 올해 5월에 기한이 지나서 받을 수 없어요.
  • 2026·2025년 원티드 근태에서 출산 관련 휴가를 전부 다시 봤어요. 위 다섯 명 말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②육아휴직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기본은 월 30만 원이에요. 2026년에 시작한 휴직은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이고 3개월 넘게 연속으로 쉬면 첫 3개월이 월 100만 원이에요. 2025년까지 시작한 휴직은 이 특례가 월 200만 원이었어요.

  • 3개월마다 신청
  • 50%는 지금, 50%는 복귀 6개월 뒤
  • 기한: 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 남성 가산 월 10만 원 — 회사의 남성 육아휴직 첫 3명까지
백태현26.7.28~27.7.27
7~9월분 1차 신청10/1부터 신청 가능 · 배우자출산휴가 시기로 보면 자녀가 2026년 5월생이라 특례 대상1차 산정액 약 213만 원 중 지금 받는 건 절반이에요.
약 570만1년 전체 · 가산 별도
28.7.27잔여 50%: 28.1.28부터
이장협26.8.1~27.7.31
8~10월분 1차 신청11/1부터 신청 가능 · 배우자출산휴가 시기로 보면 자녀가 2026년 4월생이라 특례 대상1차 산정액 300만 원 중 지금 받는 건 절반이에요.
약 570만1년 전체 · 가산 별도
28.7.31잔여 50%: 28.2.1부터
김병선25.1.6~26.3.31
휴직 전 기간 + 잔여 50% 신청복귀 후 6개월이 9/30에 지나서 10/1부터 잔여 50%도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2025년 시작이라 자녀가 12개월 이내였으면 특례 월 20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어요.
약 445만월 30만 원 기준
27.3.31잔여 50%: 27.9.30까지
한아름23.10.30~26.2.24
신청 내역부터 확인휴직이 2년 넘게 이어져 여러 번의 휴직일 수 있어요. 앞선 휴직은 기한이 지났을 수 있어요.
확인 필요신청 내역 보고 계산
27.2.24잔여 50%: 27.8.24까지

증빙 서류

기한과 막히는 경우

  • 휴직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해요. 휴직 중에 못 낸 금액은 휴직이 끝난 다음 날부터 낼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51조 ②
  • 지금 받는 50%의 기한은 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에요. 3개월 단위마다 따로 기한이 있지는 않아요.시행규칙 제51조 ③
  • 남은 50%는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그 6개월 안에 퇴사하면 받지 못해요.
  • 30일 미만 휴직, 월평균보수 124만 원 미만, 사업주 가족은 대상이 아니에요.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단축근무자 1인당 월 30만 원이에요. 회사가 육아기 단축을 처음 허용한 1~3번째 사례면 성별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이 더 붙어요. 육아휴직처럼 50%는 지금, 50%는 단축 종료 6개월 뒤에 받아요.

김병선26.4.1~ 진행 중
4~6월분 · 7~9월분 신청단축은 2027년 6월쯤까지 이어져요. 이후에도 3개월마다 신청해요.
약 180만4~9월 산정 · 지금 90만
종료+12개월3개월마다 다음 차수
한아름주 40→30시간
1개월분 신청26.8.25~9.24 (31일)
약 31만+ 가산 가능
27.9.24잔여 50%: 27.3.25부터

증빙 서류

기한과 막히는 경우

  • 기한은 ②와 같아요. 단축 종료일부터 12개월, 남은 50%는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이에요.
  •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단축 후 주 15~35시간이어야 해요.
  • 회사의 육아기 단축 첫 1~3번째 사례인지는 고용24 이력으로 확인해 주세요.

④김이슬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임신 사유 단축)

법으로 정해진 임신기 단축도 대상이에요. 임신 사유는 전자 근태 요건과 6개월 근속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김이슬임신기 단축
8~9월분 신청단축 8/1~ · 출산전후휴가가 9/14에 시작해서 9월은 13일분이에요.하루라도 단축 시간을 넘겨 일한 달은 그 달 장려금이 안 나와요. 8~9월 근태를 먼저 봐 주세요.
약 43만8월 30만 + 9월 약 13만
27.8.319/1부터 신청 가능

증빙 서류

기한과 확인할 것

  • 단축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그래서 9/1부터 2027-08-31쯤까지예요.고시 제2026-52호 제19조 ③
  • 임금감소 보전금(월 20만 원)이 임신 단축에도 나오는지는 규정만으로 확실하지 않아요. 임금을 깎지 않았으니 관할 고용센터(1350)에 물어봐 주세요.
  • 출산전후휴가 자체에는 회사 지원금이 없어요. 회사가 60일 차액만 주는 구조라 대위신청도 해당되지 않아요. 고용24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처리가 끝났는지만 봐 주세요.
  • 육아휴직(12/13~)은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②로 신청해요.

⑤그 밖에 고용24에서 볼 것

출산·육아 말고 회사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금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봤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참여 중

김환 3회차(4월분 1개월, 약 60만 원): 운영기관이 6/25에 신청 서류를 요청했어요. 메일함에는 신청한 기록이 없어요. 고용24 마이페이지 → 참여 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금관리에서 신청됐는지 봐 주세요. 기한은 신청 시기가 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이라, 안 했으면 메이크인 성남지사에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상반기 채용자 명단통보(8/3·9/22 요청): 낼 사람이 없어요. 4/30·6/10·8/10 권고사직(상실코드 26-3)이 있었어요. 채용 후 6개월 안에 회사에서 고용조정 이직이 생긴 청년은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해요. 운영기관에는 「고용조정으로 대상자 없음」이라고 한 줄 회신하면 돼요.

다음 대상: 11/1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이에요.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같은 유형이 해당돼요. 2026-12-31 채용분까지이고, 명단은 채용 후 10일 안에 내요. 채용 후 1년 안에 권고사직이 생기면 못 받아요. 강현호(10/19) 상실사유가 자진퇴사 코드인지도 확인해 주세요.

유연근무 장려금검토

취업규칙에 시차출퇴근제(제38조, 08~17시·10~19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37조)가 있어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시차출퇴근을 쓰면 1인 월 20만 원을 최대 1년 받아요. 재택은 월 20만 원, 선택근무는 월 30만 원이고, 육아기 직원의 재택·선택근무는 2배예요.

먼저 고용24에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전자 근태기록도 필요해요. 실제로 시차출퇴근을 쓰는 육아기 직원이 있는지부터 봐 주세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 신설)도입 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근무를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줄이면 1인 월 30만 원을 최대 1년 받아요. 사전 승인은 필요 없지만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어야 해요. 지금 취업규칙에는 없어서 도입은 회사 판단이에요.

그 밖의 후보해당 시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근태·그룹웨어 같은 시스템을 새로 사면 투자비의 80%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아요. 구매 전에 견적서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원 교육을 하면 HRD-Net에서 과정 인정과 실시신고를 먼저 하고 비용을 돌려받아요.

4대보험 과오납 환급: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워라밸+4.5(주 4.5일제 등): 올해 목표 기업 수를 6월에 채웠어요. 추가 접수 여부는 노사발전재단(02-6021-1000)에 물어봐야 해요.

—해당 없음

지원금이유근거
대체인력 지원금대체인력을 새로 뽑지 않았어요. 권고사직 제한기간과도 겹쳐요.채용 3개월 전~1년 후 고용조정 금지
업무분담 지원금업무분담자에게 수당을 주지 않았어요.분담자 지정 + 수당 지급 필요
배우자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7/1 이후 20일을 연속으로 쓴 사람이 없어요.2026-07-01 이후 20일 연속 + 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회사는 60일 차액만 주고 급여는 김이슬 본인이 받아요.회사가 전액 지급해야 대위 가능
정규직 전환 지원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업만 대상이에요.2026 고용장려금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사업장만 대상이에요.규모 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2026년부터 새로 신청을 받지 않아요.2026 고용장려금 안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상시근로자 50~99인 사업장만 대상이에요.2026 신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