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신청 전에 먼저 볼 것
아래 지원금은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제예요.
①배우자출산휴가 — 회사 대위신청
회사가 휴가 기간 급여를 전액 줬으니, 회사가 대신 신청해서 돌려받아요. 다섯 명 모두 하루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아서 「상한 × 일수」를 받아요. 2026-09-18부터 법령상 이름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예요.
- 2026년 사용분: 하루 약 84,210원
- 2025년 사용분: 하루 약 80,382원
-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한도
증빙 서류 (1명당)
기한과 막히는 경우
- 기한: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이에요. 회사 대위신청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돼요.고용보험법 제75조 2호 · 법제처 해석 21-0620
- 나눠 쓴 휴가는 마지막 구간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요. 기한을 어느 구간부터 세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아서, 표의 굵은 날짜는 첫 구간 기준으로 잡았어요.시행규칙 제121조 ③
- 휴가가 끝난 날 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다섯 명 모두 충족해요.
-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하고, 나눠 쓰기는 3번까지예요.
- 장지운(25.1.9~5.2)·최성훈(25.3.24~5.21)은 올해 5월에 기한이 지나서 받을 수 없어요.
- 2026·2025년 원티드 근태에서 출산 관련 휴가를 전부 다시 봤어요. 위 다섯 명 말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②육아휴직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기본은 월 30만 원이에요. 2026년에 시작한 휴직은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이고 3개월 넘게 연속으로 쉬면 첫 3개월이 월 100만 원이에요. 2025년까지 시작한 휴직은 이 특례가 월 200만 원이었어요.
- 3개월마다 신청
- 50%는 지금, 50%는 복귀 6개월 뒤
- 기한: 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 남성 가산 월 10만 원 — 회사의 남성 육아휴직 첫 3명까지
증빙 서류
기한과 막히는 경우
- 휴직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해요. 휴직 중에 못 낸 금액은 휴직이 끝난 다음 날부터 낼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51조 ②
- 지금 받는 50%의 기한은 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에요. 3개월 단위마다 따로 기한이 있지는 않아요.시행규칙 제51조 ③
- 남은 50%는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그 6개월 안에 퇴사하면 받지 못해요.
- 30일 미만 휴직, 월평균보수 124만 원 미만, 사업주 가족은 대상이 아니에요.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단축근무자 1인당 월 30만 원이에요. 회사가 육아기 단축을 처음 허용한 1~3번째 사례면 성별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이 더 붙어요. 육아휴직처럼 50%는 지금, 50%는 단축 종료 6개월 뒤에 받아요.
증빙 서류
기한과 막히는 경우
- 기한은 ②와 같아요. 단축 종료일부터 12개월, 남은 50%는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이에요.
-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단축 후 주 15~35시간이어야 해요.
- 회사의 육아기 단축 첫 1~3번째 사례인지는 고용24 이력으로 확인해 주세요.
④김이슬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임신 사유 단축)
법으로 정해진 임신기 단축도 대상이에요. 임신 사유는 전자 근태 요건과 6개월 근속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증빙 서류
기한과 확인할 것
- 단축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그래서 9/1부터 2027-08-31쯤까지예요.고시 제2026-52호 제19조 ③
- 임금감소 보전금(월 20만 원)이 임신 단축에도 나오는지는 규정만으로 확실하지 않아요. 임금을 깎지 않았으니 관할 고용센터(1350)에 물어봐 주세요.
- 출산전후휴가 자체에는 회사 지원금이 없어요. 회사가 60일 차액만 주는 구조라 대위신청도 해당되지 않아요. 고용24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처리가 끝났는지만 봐 주세요.
- 육아휴직(12/13~)은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②로 신청해요.
⑤그 밖에 고용24에서 볼 것
출산·육아 말고 회사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금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봤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참여 중
김환 3회차(4월분 1개월, 약 60만 원): 운영기관이 6/25에 신청 서류를 요청했어요. 메일함에는 신청한 기록이 없어요. 고용24 마이페이지 → 참여 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금관리에서 신청됐는지 봐 주세요. 기한은 신청 시기가 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이라, 안 했으면 메이크인 성남지사에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상반기 채용자 명단통보(8/3·9/22 요청): 낼 사람이 없어요. 4/30·6/10·8/10 권고사직(상실코드 26-3)이 있었어요. 채용 후 6개월 안에 회사에서 고용조정 이직이 생긴 청년은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해요. 운영기관에는 「고용조정으로 대상자 없음」이라고 한 줄 회신하면 돼요.
다음 대상: 11/1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이에요.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같은 유형이 해당돼요. 2026-12-31 채용분까지이고, 명단은 채용 후 10일 안에 내요. 채용 후 1년 안에 권고사직이 생기면 못 받아요. 강현호(10/19) 상실사유가 자진퇴사 코드인지도 확인해 주세요.
유연근무 장려금검토
취업규칙에 시차출퇴근제(제38조, 08~17시·10~19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37조)가 있어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시차출퇴근을 쓰면 1인 월 20만 원을 최대 1년 받아요. 재택은 월 20만 원, 선택근무는 월 30만 원이고, 육아기 직원의 재택·선택근무는 2배예요.
먼저 고용24에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전자 근태기록도 필요해요. 실제로 시차출퇴근을 쓰는 육아기 직원이 있는지부터 봐 주세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 신설)도입 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근무를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줄이면 1인 월 30만 원을 최대 1년 받아요. 사전 승인은 필요 없지만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어야 해요. 지금 취업규칙에는 없어서 도입은 회사 판단이에요.
그 밖의 후보해당 시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근태·그룹웨어 같은 시스템을 새로 사면 투자비의 80%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아요. 구매 전에 견적서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원 교육을 하면 HRD-Net에서 과정 인정과 실시신고를 먼저 하고 비용을 돌려받아요.
4대보험 과오납 환급: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워라밸+4.5(주 4.5일제 등): 올해 목표 기업 수를 6월에 채웠어요. 추가 접수 여부는 노사발전재단(02-6021-1000)에 물어봐야 해요.
—해당 없음
| 지원금 | 이유 | 근거 |
|---|---|---|
|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을 새로 뽑지 않았어요. 권고사직 제한기간과도 겹쳐요. | 채용 3개월 전~1년 후 고용조정 금지 |
| 업무분담 지원금 | 업무분담자에게 수당을 주지 않았어요. | 분담자 지정 + 수당 지급 필요 |
| 배우자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 7/1 이후 20일을 연속으로 쓴 사람이 없어요. | 2026-07-01 이후 20일 연속 + 수당 |
|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 | 회사는 60일 차액만 주고 급여는 김이슬 본인이 받아요. | 회사가 전액 지급해야 대위 가능 |
| 정규직 전환 지원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업만 대상이에요. | 2026 고용장려금 안내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만 대상이에요. | 규모 요건 |
| 고령자 고용지원금 | 2026년부터 새로 신청을 받지 않아요. | 2026 고용장려금 안내 |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상시근로자 50~99인 사업장만 대상이에요. | 2026 신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